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 제20조 (자료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정보화 계획수립ㆍ업무개발, 연구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에서 운영 중인 정보화 장비 및 정보자료 등의 관리절차, 보안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7. 8. 23., 2022. 1. 3., 2025. 12. 31.>

1. 조문 원문

연구원 및 지방연구소의 정보화담당자는 비인가자가 무단으로 정보화기기내에 수록된 자료를 수정, 파괴, 열람, 출력하지 못하도록 인증서 또는 권한부여 등 보호대책을 통해 정보시스템의 자료 접근권한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3., 2022. 1. 3.>
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자료를 송ㆍ수신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 내용을 암호화 하여 송ㆍ수신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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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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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