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 제17조 (정보화 장비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정보화 계획수립ㆍ업무개발, 연구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에서 운영 중인 정보화 장비 및 정보자료 등의 관리절차, 보안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7. 8. 23., 2022. 1. 3., 2025. 12. 31.>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담당관 및 분임정보화담당관은 「정보통신보안규정」에 의거 전산실 및 통신실은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17. 8. 23., 2022. 1. 3., 2025. 12. 31.>1. 장애 방지대책 및 해커ㆍ바이러스 등 외부로부터의 위해 방지대책 수립2. 비밀자료는 철제용기에 보관하고 보관 장치에 대한 안전지침 수립3. 전산실 관리책임자 및 자료, 장비별 취급자 지정운영4. 전산실 및 통신실의 출입은 출입 인가자에 한한다. 다만, 비인가자가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산실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제목개정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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