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 제26조 (비상대책 및 장애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정보화 계획수립ㆍ업무개발, 연구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에서 운영 중인 정보화 장비 및 정보자료 등의 관리절차, 보안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7. 8. 23., 2022. 1. 3., 2025. 12.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담당관 및 분임정보화담당관은 정보시스템 등 주요 시설 및 장비(이하 이 조에서 "시설ㆍ장비"라 한다)에 대한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여 자연적ㆍ인위적 재해로부터 시설ㆍ장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담당관 및 분임정보화담당관은 시설ㆍ장비에 대한 장애발생 시 신속한 원인분석과 재해복구를 통해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 시 업무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정보화담당관 및 분임정보화담당관은 시설ㆍ장비에 대한 장애복구 시 유지보수업체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유지보수업체 등에 장애상황 및 지원요청 사항 등을 통보하여 복구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정보시스템이 원격지 정보화 장비에서 위탁 운영되는 경우에는 수탁 기관의 비상대책 및 장애처리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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