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13조 (정책연구과제의 중복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5., 2024. 4. 8.,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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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1조의2 및 제12조에 따라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그 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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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의2 및 제12조에 따라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그 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2.8.3.>
②심의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해당 정책연구과제가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과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1. 행정기관 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한 경우로서 해당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ㆍ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3. 행정기관 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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