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9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5., 2024. 4. 8.,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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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외부위원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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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제3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외부위원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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