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23조 (성과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5., 2024. 4. 8.,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정책연구 추진과정ㆍ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매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점검할 때에는 해당 정책연구 추진과정 ㆍ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 관련 자료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시정 또는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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