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4조 (관리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5., 2024. 4. 8.,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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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책연구과제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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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책연구과제를 관리한다. <개정 2025. 12. 5.>1. 연구과제와 연구자 선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2. 정책연구 예산의 효율적 운용3. 연구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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