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5조 (정책연구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5., 2024. 4. 8., 2025. 12. 5.>

1. 조문 원문

정책연구는 활용목적 및 연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위탁형 방식 :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2. 공동연구형 방식 : 연구자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방식3. 자문형 방식 : 연구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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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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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