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7조 (심의위원회 기능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5., 2024. 4. 8.,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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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는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 진행사항 점검 및 결과평가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 결과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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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 진행사항 점검 및 결과평가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 결과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게 의결이 필요하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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