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5., 2024. 4. 8.,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의해 수행되는 정책연구용역에 적용한다. 다만,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ㆍ연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8.3.>1. 정책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예산에 편성된 정책연구비(260-02목)<개정 2019.4.15.>2. 개별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정책연구비(260-02목)<개정 2019.4.15.>3. 개별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일반연구비(260-01목)<신설 2019.4.15.>4. <삭제 2022.8.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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