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11의2조 (소액 연구과제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5., 2024. 4. 8.,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제11조에도 불구하고 1억원 이하의 금액으로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그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한 경우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은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8.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