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11의2조 (소액 연구과제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5., 2024. 4. 8., 2025. 12. 5.>

1. 조문 원문

제11조에도 불구하고 1억원 이하의 금액으로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그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제1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한 경우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은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8.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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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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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