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11조의2 (소액 연구과제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5., 2024. 4. 8., 2025. 12. 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1억원 이하의 금액으로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그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에도 불구하고 1억원 이하의 금액으로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그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한 경우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은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8.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