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24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5., 2024. 4. 8.,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의 계약 및 용역비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4.4.8.>
②정책연구 과제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4.15.><개정 2024.4.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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