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12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5., 2024. 4. 8., 2025. 12. 5.>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과제신청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2. 정책연구의 추진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3.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4.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과제신청부서는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제담당관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등 심의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과제담당관은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심의결과를 추진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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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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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