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10조 (과제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5., 2024. 4. 8.,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두며, 해당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심의소위원회 위원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연구자 선정 등 진행상황 점검 및 연구결과 평가4. 연구결과 공개 및 활용상황 공개5. 그 밖에 정책연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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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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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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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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