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10조 (과제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5., 2024. 4. 8.,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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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두며, 해당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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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두며, 해당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심의소위원회 위원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연구자 선정 등 진행상황 점검 및 연구결과 평가4. 연구결과 공개 및 활용상황 공개5. 그 밖에 정책연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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