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10조 (과제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5., 2024. 4. 8., 2025. 12. 5.>

1. 조문 원문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두며, 해당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심의소위원회 위원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연구자 선정 등 진행상황 점검 및 연구결과 평가4. 연구결과 공개 및 활용상황 공개5. 그 밖에 정책연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