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16조 (계약체결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5., 2024. 4. 8.,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계약체결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자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계약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8.3.>
②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책연구 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명2. 정책연구 계약방법, 계약일자, 계약금액3. 연구수행기관 및 책임연구원4. 과업지시서 등 정책연구 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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