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8조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의 절차가 종료된 후 혁신제품 심의 대상으로 인정된 대상을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어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회가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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