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8의3조 (지정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1차 연장과 2차 연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1. 지정기간 동안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아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가.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나. 공공조달 매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납품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다.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관서의 장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라.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2. 제1호에 따라 1차 연장 후 그 기간동안 아래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2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가.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혁신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이 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에 필요한 주요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1. 연장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2.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3.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4. 동일한 품명 및 적용기술로 혁신제품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으로 중복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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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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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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