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4조 (행정기관 간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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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조 내용은 기관 간 협의 내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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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조 내용은 기관 간 협의 내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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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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