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5조 (지침의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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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지침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조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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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지침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조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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