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4조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현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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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의 현장평가는 제13조의 공공성 평가를 통과한 모든 제품에 대해 실시하며 별표의 평가기준을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의 현장평가는 제13조의 공공성 평가를 통과한 모든 제품에 대해 실시하며 별표의 평가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는 제5조제2항에 따라 3인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평가기관은 현장평가 이전에 신청인에게 조사일정과 조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현장평가는 신청 제품의 적용 현장에서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현장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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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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