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4조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현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의 현장평가는 제13조의 공공성 평가를 통과한 모든 제품에 대해 실시하며 별표의 평가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는 제5조제2항에 따라 3인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평가기관은 현장평가 이전에 신청인에게 조사일정과 조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현장평가는 신청 제품의 적용 현장에서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현장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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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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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