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4조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현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의 현장평가는 제13조의 공공성 평가를 통과한 모든 제품에 대해 실시하며 별표의 평가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는 제5조제2항에 따라 3인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평가기관은 현장평가 이전에 신청인에게 조사일정과 조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현장평가는 신청 제품의 적용 현장에서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현장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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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혁신제품 지정평가 기준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평가기준(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구분 | 심 사 기 준 | 비고 발표평가 | 1.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40) 가.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ㆍ 제품인지 여부 * 내외국인 생활편익 향상, 국민…
제1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의2 · 혁신성·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현장평가서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6호의2서식] 혁신성·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현장평가서 | 혁신성·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현장평가서 | 혁신성·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현장평가서 | | 신청인 | 회사명 대표자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신청인 | 주소 (생산공장 소재지) | 주소 (생산공장 소재지) 제품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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