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8의2조 (평가 및 지정 등 보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절차를 보류할 수 있다.1. 신청제품의 적용 기술과 관련하여 심판ㆍ소송 등 법률상 분쟁이 계속 중인 경우2. 신청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가 집행정지 중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류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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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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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