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4조 (혁신제품 지정 시행계획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혁신제품 지정 신청ㆍ접수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 시행계획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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