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5조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기술의 혁신성, 공공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평가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1.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2. 학계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3.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4. 공무원 :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제품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5.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④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10조의 발표평가, 제11조의 현장평가, 제13조의 공공성 평가, 제14조의 현장평가, 15조의 종합심사, 제18조의4의 지정기간 연장평가2. 제16조 및 제17조의 이의신청 안건에 대한 재평가3.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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