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5조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기술의 혁신성, 공공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평가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1.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2. 학계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3.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4. 공무원 :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제품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5.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10조의 발표평가, 제11조의 현장평가, 제13조의 공공성 평가, 제14조의 현장평가, 15조의 종합심사, 제18조의4의 지정기간 연장평가2. 제16조 및 제17조의 이의신청 안건에 대한 재평가3.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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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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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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