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8조 (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부터 제6조에 따른 각 위원회의 위원,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평가기관 간사는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 또는 관련 기업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 기업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③위원은 제1항의 비밀유지와 평가ㆍ심사 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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