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6조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 추가등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이하 "추가등록평가위"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추가등록 신청 제품의 핵심성능 동질성 확인2. 그 밖에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위해 평가기관의 장 또는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추가등록을 위해 현장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단, 해당 혁신제품 지정평가에 참여한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추가등록평가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추가등록평가위의 위원 위촉은 제5조제3항을 준용하고, 회의 의결은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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