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3조 (혁신제품 평가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에 필요한 혁신성 및 공공성 등의 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은「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8조에 따라 설립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③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평가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2. 기술혁신성평가위원회 및 추가등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리3.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류의 접수 및 처리4. 혁신제품 지정 관련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5. 혁신제품 지정 심의 예정공고 등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6.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7.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항제1호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2. 평가위원회, 심사위원회의 운영절차 및 관리방안3. 혁신제품 지정 제품의 평가 기준4.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⑥평가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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