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8조의4 (지정기간 연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의3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적합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제5조제3항에 따른 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평가에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적합으로 판정한 신청건에 대해 제17조에 따라 심의예정 기술로 공고하고 제17조의 절차가 종료된 후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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