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1의2조 (자료반출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국가데이터처가 비식별화 처리한 자료 제공 및 자료 간 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통계데이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2025. 12. 5.>

1. 조문 원문

제21조제1항의 분석결과 등의 반출에 대한 승인을 위해 자료반출평가위원회를 둔다.
자료반출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장이 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3. 3., 2025. 12. 5.>1. 행정자료 및 행정통계자료관리업무 담당자2. 자료보안업무 담당자3. 통계자료의 비밀보호 연구 담당자4. 표본업무 담당자5. 통계생산업무 담당자6. 통계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신설 2020.02.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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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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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