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3 (수수료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30조, 제31조 및「통계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용자")가 신청한 통계자료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수료 납부 이후 이용자가 센터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원격접속서비스에 접속한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가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또는 국가데이터처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자료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 4., 2025. 12. 5.>
②이용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자료이용이 불가하여 수수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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