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의3조 (수수료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30조, 제31조 및「통계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용자")가 신청한 통계자료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수료 납부 이후 이용자가 센터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원격접속서비스에 접속한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가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또는 국가데이터처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자료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 4., 2025. 12. 5.>
이용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자료이용이 불가하여 수수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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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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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