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대행 지침 제10조 (실무지원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른 통계대행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부서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구성된 실무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에 상정되는 주요 안건은 실무지원협의회에서 사전 검토하여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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