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대행 지침 제17조 (통계교육 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른 통계대행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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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기관 담당자는 통계역량 강화를 위하여 조사기획과에서 지정하는 통계교육과정을 통계대행 기간 중 이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기관 담당자는 통계역량 강화를 위하여 조사기획과에서 지정하는 통계교육과정을 통계대행 기간 중 이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03.13.>
②조사기획과는 위탁기관의 통계교육 이수여부를 대행통계 선정 시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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