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대행 지침 제17조 (통계교육 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른 통계대행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기관 담당자는 통계역량 강화를 위하여 조사기획과에서 지정하는 통계교육과정을 통계대행 기간 중 이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03.13.>
②조사기획과는 위탁기관의 통계교육 이수여부를 대행통계 선정 시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3.03.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통계대행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