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대행 지침 제3조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른 통계대행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은 조사기획과에서 수행하되, 필요시 통계청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03.13.>
②통계대행 현장조사는 이 지침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데이터처 작성 조사통계의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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