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대행 지침 제3조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른 통계대행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은 조사기획과에서 수행하되, 필요시 통계청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03.13.>
②통계대행 현장조사는 이 지침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데이터처 작성 조사통계의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른 통계대행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계대행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대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계대행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3조 ·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체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대행통계의 대상제5조 · 대행통계 조사방법제6조 · 대행횟수제7조 · 통계작성 컨설팅 대상제8조 · 통계작성 컨설팅 전문가 활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