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대행 지침 제14조 (계약의 성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른 통계대행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와 위탁기관이 통계대행에 대하여 사전협의 한 후 이를 공문으로 확인하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②계약내용에는 대행통계명, 소요경비, 표본규모, 조사일정, 결과물 제공시기, 기관의 역할 등을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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