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대행 지침 제14조 (계약의 성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른 통계대행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와 위탁기관이 통계대행에 대하여 사전협의 한 후 이를 공문으로 확인하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계약내용에는 대행통계명, 소요경비, 표본규모, 조사일정, 결과물 제공시기, 기관의 역할 등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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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대행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대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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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