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대행 지침 제26조 (답례품의 구입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른 통계대행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답례품은 표본규모, 조사난이도, 선호도, 재고량 등을 고려하여 구입한다.<개정 2023.03.13.>
②답례품 재고가 발생한 경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른 대행통계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03.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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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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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대행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조사요원 교육제22조 · 조사요원 관리제23조 · 통계조사의 점검제24조 · 통계대행 결과물 제공제25조 · 답례품의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6조 · 답례품의 구입 및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답례품의 관리제28조 · 포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