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대행 지침 제27조 (답례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른 통계대행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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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답례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답례품 관리시스템을 활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답례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답례품 관리시스템을 활용한다.<개정 2023.03.13.>
②지방통계청 및 사무소에서는 조사원이 답례품 지급대장을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13.>
③답례품 지급대장에 이상이 없을 경우 원본은 지방통계청 및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사본은 조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13.>
④통계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기획과는 답례품 관리대장 및 답례품 재고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13.>
⑤그 밖에 답례품 관련 사항은 「통계조사답례품 지급ㆍ관리 규정」(국가데이터처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3. 3. 13.,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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