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대행 지침 제27조 (답례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른 통계대행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답례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답례품 관리시스템을 활용한다.<개정 2023.03.13.>
지방통계청 및 사무소에서는 조사원이 답례품 지급대장을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13.>
답례품 지급대장에 이상이 없을 경우 원본은 지방통계청 및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사본은 조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13.>
통계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기획과는 답례품 관리대장 및 답례품 재고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13.>
그 밖에 답례품 관련 사항은 「통계조사답례품 지급ㆍ관리 규정」(국가데이터처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3. 3. 13.,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계대행 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대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계대행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