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대행 지침 제22조 (조사요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른 통계대행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통계청 및 사무소에서는 조사요원을 채용하고 관리ㆍ감독한다.
②조사관리자 및 업무보조원을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③조사원을 채용할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하되, 조사의 특성에 따라 계약형식을 달리 할 수 있다.
④채용된 조사요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통계청 및 사무소에서는 해당 조사요원을 교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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