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대행 지침 제12조 (국가통계모니터링 실시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른 통계대행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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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기획과는 다음 각 호에 대해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통계수요에 반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기획과는 다음 각 호에 대해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통계수요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3.03.13.>1. 통계기반정책평가 이행상황 점검2. 통계품질 개선과제 이행실태 점검3.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종료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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