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대행 지침 제8조 (통계작성 컨설팅 전문가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른 통계대행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계작성 컨설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 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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