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대행 지침 제20조 (조사시스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른 통계대행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는 예산, 표본규모, 조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조사시스템 등을 활용하거나 별도의 조사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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