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대행 지침 제19조 (표본설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른 통계대행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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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조사에 필요한 모집단은 국가데이터처와 위탁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조사에 필요한 모집단은 국가데이터처와 위탁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 12. 5.>
②국가데이터처는 필요한 경우 모집단을 보완하여 표본을 추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③표본설계, 표본추출 및 모수추정 등은 표본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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