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대행 지침 제21조 (조사요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른 통계대행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와 위탁기관은 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조사원(이하 "조사요원"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국가데이터처가 단독으로 조사요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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