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대행 지침 제9조 (통계대행지원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른 통계대행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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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데이터처는 통계대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계대행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는 통계대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계대행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5.>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국가데이터처 차장, 부위원장은 국가데이터처 조사관리국장,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통계정책과장, 경제통계심사조정과장, 사회통계심사조정과장, 품질관리과장, 표본과장, 조사기획과장, 경제통계기획과장, 사회통계기획과장, 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장, 조사시스템관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3. 13., 2025. 12. 5.>
③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사기획과 통계대행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한다.<개정 2023.03.13.>
④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3조에 따른 대행통계의 선정2.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업무 추진방향3. 그 밖에 통계대행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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