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통계대행 지침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 소관 국가데이터처 · 총 28조
통계대행 지침 · 예규 · 소관 국가데이터처 · 공포 2025-12-05 · 시행 2025-12-05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른 통계대행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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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무지원협의회제11조 수요조사제12조 국가통계모니터링 실시 및 대상제13조 대상통계 선정제14조 계약의 성립제15조 경비의 부담제16조 기본계획의 수립제17조 통계교육 이수제18조 조사표 설계 등제19조 표본설계 등제2조 정의제20조 조사시스템제21조 조사요원 교육제22조 조사요원 관리제23조 통계조사의 점검제24조 통계대행 결과물 제공제25조 답례품의 지급제26조 답례품의 구입 및 활용제27조 답례품의 관리제28조 포상제3조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체계제4조 대행통계의 대상제5조 대행통계 조사방법제6조 대행횟수제7조 통계작성 컨설팅 대상제8조 통계작성 컨설팅 전문가 활용제9조 통계대행지원협의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