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통계대행 지침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 소관 국가데이터처 · 총 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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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대행 지침 · 예규 · 소관 국가데이터처 · 공포 2025-12-05 · 시행 2025-12-05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른 통계대행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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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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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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