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대행 지침 제11조 (수요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른 통계대행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획과는 대행통계 및 통계작성 컨설팅 대상통계의 발굴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수요조사를 실시하되 수요조사 중복 방지 등 업무 효율을 위해 처내 관련 부서의 통계수요조사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3., 2025. 12. 5.>
②조사기획과는 대행통계 예산수립을 위해 경제ㆍ사회통계심사조정과에서 실시하는 통계예산 사전심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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