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대행 지침 제28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른 통계대행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대행 업무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②포상금 지급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초과수입금 경비집행 세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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