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대행 지침 제23조 (통계조사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른 통계대행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조사가 완료된 후 전화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조사내용을 점검할 수 있다.
②조사내용을 점검한 결과,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조사원의 조사내용 전체를 재확인하여 수정ㆍ보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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