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대행 지침 제6조 (대행횟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른 통계대행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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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데이터처는 동일한 통계에 대하여 2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통계대행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위탁기관에서 통계대행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는 동일한 통계에 대하여 2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통계대행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위탁기관에서 통계대행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2. 5.>1. 특수분류 등 별도의 모집단 작성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2. 조사대상 또는 조사방법의 대폭적인 변경 또는 개선이 필요하거나 응답자의 응답 기피 가능성이 높아 국가데이터처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통계대행지원협의회에서 통계대행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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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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