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대행 지침 제4조 (대행통계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른 통계대행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기획과의 통계통계대행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통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개정 2023.03.13.>1.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승인통계2. 통계법 제20조에 따른 협의통계3. 그 밖에 승인이나 협의를 목적으로 하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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