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대행 지침 제13조 (대상통계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른 통계대행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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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데이터처는 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통계 중에서 예산과 조사시기, 국가통계의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행통계 및 통계작성 컨설팅 대상통계를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는 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통계 중에서 예산과 조사시기, 국가통계의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행통계 및 통계작성 컨설팅 대상통계를 선정한다. <개정 2025. 12. 5.>
②대행통계는 실무지원협의회 사전 검토 후 통계대행지원협의회에서 선정하며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조사 후 실시되는 본조사2. 기존에 실시한 대행통계 중 차기 조사가 예정된 통계3. 정기 또는 수시 품질진단에서 개선을 요구받은 통계4. 그 밖에 통계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통계
③통계작성 컨설팅은 실무지원협의회에서 선정하며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계대행이 종료된 통계2. 정기 또는 수시 품질진단에서 개선을 요구받은 통계3. 그 밖에 통계작성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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