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대행 지침 제13조 (대상통계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른 통계대행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는 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통계 중에서 예산과 조사시기, 국가통계의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행통계 및 통계작성 컨설팅 대상통계를 선정한다. <개정 2025. 12. 5.>
②대행통계는 실무지원협의회 사전 검토 후 통계대행지원협의회에서 선정하며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조사 후 실시되는 본조사2. 기존에 실시한 대행통계 중 차기 조사가 예정된 통계3. 정기 또는 수시 품질진단에서 개선을 요구받은 통계4. 그 밖에 통계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통계
③통계작성 컨설팅은 실무지원협의회에서 선정하며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계대행이 종료된 통계2. 정기 또는 수시 품질진단에서 개선을 요구받은 통계3. 그 밖에 통계작성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통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른 통계대행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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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대행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대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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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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