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대행 지침 제18조 (조사표 설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른 통계대행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항목, 조사표, 조사지침서는 국가데이터처와 위탁기관이 협의하여 정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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